[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7년 16번]

수형자에 대한 교육과 교회(敎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교도소장은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라디오를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텔레비전 시청은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오락회의 개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횟수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3. 교도소장은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3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4. 교도소장은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형자 자신의 경비부담으로 교도소 밖에서의 영화관람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