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7년 7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혹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