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 ①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②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 ③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하여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한 지역
- ④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