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 ①재개발사업
- ②재건축사업
- ③가로주택정비사업
- ④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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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09-20 · 책형 가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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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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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ㆍ상업ㆍ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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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지수 = 100 -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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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의 설정, 대안의 설정, 대안의 평가, 의사 결정,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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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ㆍ(가)ㆍ(나)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다)제2항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ㆍ(가)ㆍ(나)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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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ㄹ.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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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지 면적, : 이용인구, : 1인당 평균 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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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로: 폭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가)○ 보행자전용도로: 폭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 폭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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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제곱미터 이상 |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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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B. 재해취약성분석 자료구축 및 분석C.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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