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25년 10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시계획
  1. ①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②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3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③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④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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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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