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르면? (단,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ㄱ.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ㄹ.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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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