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도시계획 2025년 23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계획
  1. ①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②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③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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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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