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08년 4번]

국세징수법상 임의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80만원인 경우에는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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