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08년 6번]

소득세법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의 통산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4.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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