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8년 2번]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몰수․추징의 사유
ㄴ. 상습범가중에 있어서 상습성
ㄷ.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사실
ㄹ.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
ㅁ.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형사소송법개론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ㅁ
  4. ㄴ, ㄷ, ㄹ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