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8년 10번]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2.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된다.
  4.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비 일당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