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09년 4번]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수형자를 주간에는 엄정한 침묵 하에 일정한 작업에 종사케 하여 혼거시키고 야간에는 각자 독방에 수용하여 침식케 하는 반독거구금제를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라고 한다.
  2. 수형자를 주야간 단독으로 수용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주야독거구금제를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라고 한다.
  3. 소집단처우제도인 카티지제(Cottage system)는 수형자를 개별특성에 따라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카티지로 분류하고 각 카티지별로 행형내용의 강도를 달리하는 적합한 처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독거제 및 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범죄자로 하여금 단기간의 강도높은 구금을 경험케 하여 형벌의 억제효과를 심어준 다음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를 하는 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제도가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