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9년 3번]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