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②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