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9년 19번]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2.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3.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4.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