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09년 20번]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3.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4.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