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013년 15번]

전단연결재의 구조제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구조학
  1. ①전단연결재는 용접 후의 높이가 단면 지름의 4배 이상인 머리가 있는 스터드이거나 압연ㄷ형강으로 하여야 한다.
  2. ②데크플레이트의 골에 설치되는 전단연결재를 제외하고, 전단연결재의 측면 피복은 25 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③전단연결재의 직경은 용접되는 플랜지 두께의 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④전단연결재의 중심간 간격은 슬래브 총두께의 8배 또는 900 mm를 초과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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