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0년 12번]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국세의 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가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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