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1년 10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대손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
  2.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3.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 한다.
  4.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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