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1년 11번]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법개론
  1.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의 경우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납기전 징수의 고지가 아닌 경우에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이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 증여세 신고기한이 4월 1일(금요일)이고 공휴일인 경우 4월 3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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