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1년 7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형사소송법개론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는 경우,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인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