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1년 16번]

명예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인터넷 아이디(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도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
  3.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면 위법성이 없다.
  4.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