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1년 17번]

친족간의 범행과 처벌(「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횡령죄의 경우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되기 위해서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3.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는 피기망자인 법원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범인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제3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4. 손자가 할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므로 제328조 제1항이 준용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