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2년 7번]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개론
  1.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 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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