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4년 14번]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사법경찰관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3.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한 때에는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언 자체의 효력도 없게 된다.
  4.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