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법개론 2015년 6번]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개론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3.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4.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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