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근로소득만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②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 ③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 ④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