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5년 4번]

공소장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그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