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5년 5번]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