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0년 3번]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정책
  1.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명할 수 없다.
  2. ②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을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시간의 범위 에서 수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3. ③「소년법」에서의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독립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④수강명령대상자가 수강명령 집행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 수강은 종료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