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①5급 일반직 공무원
- ②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 ③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④「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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