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 2016년 5월 2일, 도달일 :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갑 :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을 :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병 :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정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①갑, 을
- ②갑, 정
- ③을, 병
- ④병, 정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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