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역이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총액은? (단,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함)
○ 4월 18일 : 배기량이 3,000 cc인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4월 22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원료 매입세액 100만 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됨○ 5월 12일 :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6월 10일 :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6월 20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재료의 매입세액 100만 원
- ①100만 원
- ②200만 원
- ③300만 원
- ④400만 원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