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6년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노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소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2.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3.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한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4.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