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6년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정학개론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4. 민․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