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2016년 18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개론
  1.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2.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