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전자정보 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②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 ③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 ④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저장매체 압수․이미징․탐색․복제 및 출력행위 등 수사기관의 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