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 2016년 6번]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대향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이 적용된다.
  2. 甲이 친구인 乙을 교사하여 乙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乙에게는 존속살인죄의 정범이 성립하고, 甲에게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3. 甲이 A를 협박하여 A가 스스로 자신의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자상(自傷)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에게는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4.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