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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 건축물에 시설하는 전기설비의 접지도체 및 보호도체 단면적 산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 보호도체의 단면적 산정방법 중 계산식에 의한 방법
- 보호도체의 단면적 산정방법 중 표에 의한 방법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기준
- 보호도체의 단면적 산정 (계산식에 의한 방법)
- 보호도체의 단면적 산정 (표에 의한 방법)
- 결론 및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
용어 정의
- 접지도체
- 전기설비의 기기나 계통의 일부를 대지에 매설된 접지극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체
- 보호도체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노출도전부, 계통 외 도전부, 주접지단자 등을 연결하여 고장전류의 귀로를 제공하는 도체
핵심 내용
1)
- 구리 도체 사용 시 최소 단면적 6 ㎟ 이상 적용
- 철제 도체 사용 시 최소 단면적 50 ㎟ 이상 적용
- 피뢰시스템이 접속된 경우 구리 16 ㎟, 철 50 ㎟ 이상 적용
- 지중에 매설되고 부식방지 처리가 없는 경우 구리 25 ㎟ 이상 적용
2)
-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단열식 기준
- 고장전류, 차단시간, 도체의 재질 및 온도 조건을 반영한 계수 k 적용
- 비표준 단면적 산출 시 가장 가까운 상위 표준 단면적 선정
공식:
풀이 순서: 계통의 최대 예상 고장전류(I) 산출 → 보호장치의 동작시간(t) 확인 (5초 이하) → 도체의 초기 및 최종온도, 재질을 고려하여 도체 계수(k) 선정 →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단면적(S) 이상의 표준 단면적 도체 선정
3)
- 선도체의 단면적(S)을 기준으로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결정
- 상도체 단면적이 16 ㎟ 이하인 경우 선도체 단면적과 동일하게 적용
- 상도체 단면적이 16 ㎟ 초과 35 ㎟ 이하인 경우 16 ㎟ 적용
- 상도체 단면적이 35 ㎟ 초과인 경우 선도체 단면적의 1/2 적용
- 선도체와 보호도체의 재질이 다를 경우 k1과 k2의 계수비를 곱하여 보정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