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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에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 건설사업관리의 대상 공사
- 감리 업무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비교
답안 개요 보기
답안 구조
- 개요 (건설사업관리의 도입 배경 및 개념)
- 건설사업관리(CM)의 법적 대상 공사
- 감리 업무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비교
- 전기·전력시설물 공사에서의 CM 및 감리 적용 시 고려사항
- 결론 (통합적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안전 확보 방안)
용어 정의
-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건설기술진흥법)
- 감리(Supervision)
-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시공단계 중심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Value Engineering)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다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설계·시공의 가치를 분석·개선하는 기법
핵심 내용
1)
-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총공사비 등 법령 기준)
-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국책사업 및 다수 공종 복합으로 종합적 공정·품질·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공사
- 전력시설물 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연계 대상 사업
2)
- 법적 근거 및 도입 목적 비교(부실공사 방지·품질확보 vs 사업 전 생애주기 통합관리·효율화)
- 업무 수행 범위 및 시기 비교(시공단계 중심 사후 확인·감독 vs 기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전 단계)
- 핵심 수행 기능 비교(설계도서·법령 적합성 검토 및 시공 확인 vs VE, LCC, 공정·원가·리스크 통합관리)
- 발주자와의 관계 및 권한 비교(감독 권한 대행·규제적 성격 vs 발주자 자문·대리 및 기술지원 파트너십)
-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포함)의 실무 차이점
AI 작성 답안 개요 · 검수 전 · 채점기준과 기준답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개요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문(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