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33번]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자체개발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②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출자회사간 상호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3. ③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4. ④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5. ⑤토지신탁형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자체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업자가 모든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위험 분산의 장점이 아닌 위험 집중의 특성을 가진다. 위험 분산은 지주공동사업이나 컨소시엄 구성방식 등 공동 개발 방식의 특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체개발사업은 개발 주체가 모든 위험을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험을 개발 주체가 모두 지게 된다.
  • ② 컨소시엄 구성방식은 여러 출자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이므로, 각 회사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③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그 대가로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는 개발 전문성을 활용하고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④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개발 노하우 및 자본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공동 개발 방식이다.
  • ⑤ 토지신탁형 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 관리, 처분하여 얻은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은 주체와 위험 부담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자체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며 모든 위험과 수익을 감당하는 방식이다.
공동 개발 방식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각자의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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