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①‘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 ②‘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③‘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④‘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 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⑤‘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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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선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규칙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와 다르거나 혼동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합니다. 현장조사는 가격조사의 일부이므로, 현장조사 완료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규칙의 정의에 비추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 ②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지역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선지의 설명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의미하는 ‘인근지역’에 대한 정의입니다.
- ③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가액이 아닌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원가법’에 해당합니다.
- ④ ‘수익분석법’ 또한 대상물건의 가액이 아닌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장래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수익환원법’에 해당합니다.
- ⑤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하며,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와 평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특히 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과 임대료 산정 방식(적산법, 수익분석법)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시점, 가치형성요인,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등의 핵심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감정평가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