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 유효총소득(EGI): 38,000,000원
○ 영업경비(OE): 8,000,000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60%
○ 토지환원이율: 5%
○ 건물환원이율: 10%
- ①325,000,000원
- ②375,000,000원
- ③425,000,000원
- ④475,000,000원
- ⑤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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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순영업소득을 구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치 비율 및 환원이율을 이용하여 종합환원이율을 산정한다. 산정된 종합환원이율로 순영업소득을 나누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금액은 순영업소득 3천만원을 약 9.23%의 환원이율로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통해 산출되는 종합환원이율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 ② 순영업소득 3천만원과 토지 및 건물 가치 비율을 고려한 종합환원이율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정확한 대상부동산의 가치이다.
- ③ 이 금액은 순영업소득 3천만원을 약 7.06%의 환원이율로 나눌 때 얻어지는 결과로, 제시된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오답이다.
- ④ 순영업소득을 매우 낮은 환원이율(약 6.32%)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값으로, 계산 오류 또는 다른 가정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다.
- ⑤ 이는 순영업소득 3천만원을 6% 환원이율로 나눈 값이다. 문제의 토지 및 건물 가치 비율과 환원이율을 고려한 종합환원이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수익환원법은 부동산의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의 환원이율이 다를 경우, 각 자산의 가치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종합환원이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가치는 순영업소득(NOI)을 종합환원이율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는 '분해환원법'의 일종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