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②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 ③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 ④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요건이다. 따라서 증명이 없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가 되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므로,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특수한 법률행위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그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 ③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행정적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명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④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의 필수 요건이다.
-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허가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외형상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며, 효력요건은 성립한 법률행위가 그 내용대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닌 등기 요건으로, 증명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 내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작용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닌 등기 요건으로, 증명 없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 내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작용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