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41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④의사표시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⑤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해당 선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도달주의의 예외이자 보완 규정입니다.
  • ③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명시된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⑤ 판례는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우편 등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도달주의)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그리고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의사표시의 유형별 유효/무효 및 취소 가능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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