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X토지를 m2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m2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m2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m2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②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m2당 89만원에 성립한다.
- ③乙은 丙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만일 甲과 乙이 m2당 98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m2당 89만원으로 기재되었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⑤만일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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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甲이 乙에게 이중매매한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절대적 무효가 된다. 따라서 丙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丁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이 乙과의 계약을 불이행하고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행위는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이지만,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乙은 이를 이유로 甲-丙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甲이 98만원을 의도했으나 청약서에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청약서에 기재된 89만원으로 성립한다. 이는 표시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원칙에 따른다.
- ③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乙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당사자 쌍방이 98만원으로 합의했으나 89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어 98만원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 경우 甲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 ⑤ 甲의 배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丁은 선의라 하더라도 甲-丙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목적물을 매도하고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제2매매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절대적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며,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