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 ①채권행위 - 교환
- ②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계약해제
- ③처분행위 - 지상권설정행위
- ④유상행위 - 임대차
- ⑤무상행위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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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계약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설명은 틀렸다. 다른 선지들은 법률행위의 종류를 올바르게 연결하고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채권계약으로, 채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행위에 해당한다.
- ② 계약해제는 형성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③ 지상권설정행위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인 지상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직접적으로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처분행위이다.
- ④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인 출연을 하는 유상행위이다.
- ⑤ 증여는 한쪽 당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으로,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관련 개념
법률행위는 그 효과 발생 방식, 내용, 대가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특히,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상대방 유무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 해제, 취소, 추인)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나뉜다.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고, 처분행위는 물권 등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행위이며, 유상행위는 대가적 출연이 있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