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51번]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2. ②분묘기지권의 취득
  3. ③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④법정저당권의 취득
  5. ⑤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동산 물권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은 즉시 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실제 물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 취득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②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점유취득시효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④ 법정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합니다.
  • 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지역권을 포함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5조, 제294조).

관련 개념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합니다. 반면,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의 일종이지만,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물권이 즉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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