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55번]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의 1/2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 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그 인도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반환할 것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소유하며 공유등기를 한 것이므로,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범위 밖의 사안에 대해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공유자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중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제3자가 권원 없이 공유물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각 공유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며, 공유물 전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개별 공유자의 지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나 공유물의 사실상 지배 관계를 변경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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