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54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2. ②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③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 ④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채권관계이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계약상의 채권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내용입니다.
  • ② 시효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③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정채권관계에 해당하며 계약상의 채권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취득시효의 대상은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합의를 통해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과 같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시효 완성으로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법률 규정에 따른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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