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②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④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역권의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체여야 하며, 그 일부만을 요역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선지는 요역지가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하여 틀린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승역지를 계속적이고 표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불법점유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②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 아니므로,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도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해배제 및 예방청구권만 인정됩니다.
- ③ 지역권의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체여야 하며 그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요역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④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므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를 가진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효과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모든 공유자가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며,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며,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