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4회(2013) 5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건물의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 ②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전세권에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 중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19조에 따라 전세권에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 중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제216조~제261조)이 준용되므로, 이 지문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물권자이므로,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 ④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 기간 만료 후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하여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19조에 따라 전세권에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 중 제213조(반환청구권), 제214조(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및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제216조~제261조)이 준용됩니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용법 위반 시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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